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조건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지난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지원기준을 결정했어요. 내년에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최고인 13.16%가 인상돼요. 전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을 통해 약 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저소득층 약 1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예정인데요.
24년도에 바뀌는 내용들을 요약하게되면 아래와 같아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에서 2000cc로 확대, 2000cc 미만인 경우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근로, 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 금액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식사, 도봄, 주거 등, 제공(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다인(6인), 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주거급여 지원금 혜택정보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주목 끄는 이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3 차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안의 골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행제도로부터 선정 기준을 한껏 낮추어 2026년에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늘리고자 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우 160만 명 정도의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보다 20만 명 정도 많은 18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위 소득 30% 이하인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급액 증가 추세, 어떻게 관찰될까?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지역 할 것 없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가 큰 수치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1인가구를 기준으로 현행 62만 원 선에서 9만 원 가량 오른 71만 원 선으로 확인될 예정인데요.
4인 가구 기준이라면 현행 162만 원 수준에서 21만 원 정도 오르는 183만 원 수준까지 받아 보실 예정입니다.

재산 산정 기준 변화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거, 자동차, 기타 자산의 산정에 있어서 제한 요건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케이스임에도 생계급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개선될 예정인데요.
만약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0cc 미만 승용차 한 대까지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근로보장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 이용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면 다자녀 가구를 위주로 하여 1670cc미만 승용차에 관련하여서도 환산율을 낮추어 적용할 예정이지요.
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개정안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의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보다 걱정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거안정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생계, 의료, 교육 급여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거급여 지원 대상 역시 중위소득 기준 48% 이하까지 변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임차가구가 많은 만큼,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임대료를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나누어 추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교육, 생활, 의료 급여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관계인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관계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어 주의해 보아야 않았는데요.
관계 부처에서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혹여라도 허위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해당 가구가 벌고 있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어떠한지, 근로 능력이나 취업 상태,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를 명시적으로 밝혀 보아야만 하지요.
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인정받음으로써 가구당 지원금액의 수준을 크게 높여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이후에는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만약 소득 재산 조사에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난다면 신청일로부터 6일 이내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생활, 의료, 교육급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웹 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2. 급여별 혜택
3. 신청방법
1.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받는 제도가 기초생황보장제도이고. 이러한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요.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재산 및 소득이 낮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1)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총 4가지 급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눌 수 있어요.
생계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의료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가지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주거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증진이 목적
교육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중위소득 기준
신청자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에 수급 자격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을 통해 본인의 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하여 환산해요.
※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계산은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해요.(아래 링크 참조)
▶ 복지로 모의 계산기
그리고 24년도부터 바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수별로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에 조건이 충족돼요. 예를 들어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인가족 기준으로 1,841,305원 이하여야해요.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1,767,562원 이하여야해요.
교육 : 50% 이하
주거 : 48% 이하
의료 : 40% 이하
생계 : 32% 이하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능력이 될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요.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해요.


기준 중위 40% 이하
신청자(수급자)의 직계혈족 부양 기준 충족
2. 급여별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2인가구일 경우 1,178,435원이고 만약 A의 인정액이 90만원일 때 2인가구의 중위소득(32%)에서 인정액을 차감한 278,430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돼요.(원단위 절사)
(2) 의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해요. 근로능력이 있다면 1종, 없다면 2종인데 비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내용이 없어요. 또한 유일하게 부양의무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 소득이 전혀없고 근로능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24년 변경내용)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 보험 중 한가지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습니다. 이것도 큰 혜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입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현재 73개 시, 군, 구에서 전국 228개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3) 주거
소득이나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요.
중위48%를 기준으로 임차료는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으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는 2인 가구의 경우 38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 비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금액이 책정돼요. 도배, 장판같은 가벼운 수선은 457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반면 욕실이나 주방 개량같은 큰 공사의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해요.
(4) 교육(바우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지급액이 461천원~727천원으로 차등 지급돼요. 연 1회 지급해요.
3.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3)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연관 사항
(4)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서류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이제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격 신청조건 주거급여 생계 교육 의료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