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5월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답니다.
이번에 저도 2021년 소득을
처음 신고를 해보게 되었는데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네요.
알수록 어려운 세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좀더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니,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래요.
이제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유형 등)" 포스팅을 시작할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는 걸까요?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닌지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 중도퇴사 등으로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연 300만원 이상
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 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산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5월 중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확인은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거나
세무사를 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시나 제일 간편한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기타소득을
신고하려고 들어갔는데요.
연 300만원이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분리과세로 과세시
기타소득세율 22%가
적용되므로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기 위해서였답니다.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이제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탭을 누릅니다.

2. 좌측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눌러줍니다.


3. 신고 유형을 따져서 메뉴를 누릅니다.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나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의
경우에 해당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4. 납세자번호란에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필수 입력사항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누르세요.

5. 해당하는 소득을 체크해줍니다.
저는 기타소득을 눌러주었어요.

6. 우측 상단에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작년 소득이 조회됩니다.

7.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소득들이
불러와졌네요.
선택해서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5월 2일정도에 조회했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수익은 조회가 안되더니
10일 지나서 조회를 해보니
다시 조회가 되더라구요.
지급받은적이 없는 소득도 있어서
뭔가 하고 알아봤는데
인스타 이벤트 등으로
받았던 경품들도 기타소득에
잡혀있더라구요.
경품 받을 때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경품을 받을 때에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거죠!
저는 납부한적이 없지만
신고가 된걸 보면,
업체에서(?) 알아서 세금만큼만
떼고 선물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8. 총수입금액을 확정했으면
이제 공제를 최대한 적용할 시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납부한 금액 등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않은 것들
입력해 주면 된답니다.
저는 다른공제들은
올해 2월에 남편 연말정산에
다 입력했었고,
저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못받았었기에 이번에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 받으면
종소세때 인적공제 못받는 줄 알았는데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두개 다
적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할 듯 싶습니다)

9.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5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마이너스)가 뜬다면 환급받는거랍니다.
저도 소액이지만 애들 간식값 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는걸로 나오네요.

10. 신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끝!
소액이지만 꽁돈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나중에 맞벌이 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 등은 한사람
몰아주기도 해야하고
본인인적공제 받을지
배우자공제를 받을지 고려도 하고
세금공부도 더 많이 해야할 듯 합니다.
궁금하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일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까지 여러가지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소득은 여러가지 경로로 이루어져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6가지 소득이 있으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텍스 이용)
복잡해 보일 수 있는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 한 직장에서만 일하며 다른 수입이 없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3)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등 특정 직종에서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고,
4) 다른 소득이 없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렇다면,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 분들이 해당돼요.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주택임대수익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주의하세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1)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해요.
2) 1주택자도 국외 주택의 월세수입이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인데요.
3) 3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뿐 아니라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게되면 과세 대상인데요.
기타소득도 신고 대상일까요?
예상치 못한 소득,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이나 사례금, 이벤트 당첨금 같은 경우, 또는 본업 외에 발생한 추가 소득이 있으면 이 또한 신고 대상인데요.
특히,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혹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해야 해요.
기타소득 신고 유형별 안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요! 안내문에는 각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표시되어죠! 국세청에서는 총 13가지의 여러가지 신고 유형을 분류해두었는데요, 각 유형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1) S, A, B, C 유형: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고소득자분들은 세금 신고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2) D 유형: 소득이 24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대다수 직장인이 이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3) E 유형: 주 직장 외에 부업으로 소액의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신고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4) F유형, G유형: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분들로, 세금이 적거나 환급 대상자, 그리고 기타 임대소득, 종교인 소득, 비사업자, 금융, 연금소득 등 여러가지 경우가 여기에 속해요. 세금 걱정이 적거나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유형을 찾아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특히, '모두채움'으로 표시된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하게되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QnA)



Q1: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1: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이 있다면에 해당돼요. 만약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Q2: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2: 소득이 전혀 없거나, 한 곳의 회사에서만 근무하며 다른 수입이 없고 연말정산을 모두 마친 경우, 작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다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Q3: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져요: 로그인 → 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필요한 정보 입력 → 신고서 제출.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홈택스 내의 도움말이나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Q4: 부동산 임대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4: 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특히, 2020년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해요. Q5: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어버렸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득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할 경우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올해는 반드시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 준비하셔서 이와 연관하여 손해보는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제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유형 등)" 포스팅 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