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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는분도 받았네요

by poet576 2024. 4. 29.

올해 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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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청하기 위해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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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전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제외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3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지요.

 

첫 번째,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구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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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는 총 급여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홑벌이 가구는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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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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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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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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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 원
3~165만 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 원
3~285만 원
자녀장려금
4~7,000만 원
50~100만 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 원
3~330만 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 원
50~100만 원(자녀 1인당)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지만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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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 금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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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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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자격요건 또한 가구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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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때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갖고 있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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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재외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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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조건이 부합해도 해당 조건에 해당되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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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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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신청하기 전 위 사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참고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2024년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계신 분은 꼭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걸기
주민등록번호 + # 입력
개별인증번호 # 입력
신청 1번
휴대전화 번호 # 입력
계좌 수령 1번 또는 현금수령 2번

신규 신청하시는 분은 위 단계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수급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1544-9944 전화 걸기
주민등록번호 + # 입력
개별인증번호 # 입력
신청 1번
본인의 전화 · 계좌번호가 안내되는데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기존 수급자는 신규 신청자보다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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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PC),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 안내문,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그럴 때 홈택스(PC, 모바일), 서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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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곧 정기 신청 기간인 만큼 미루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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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건, 신청기간과 금액 기준과 함께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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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연말정산같이 가구원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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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근로, 사업, 종교인 등)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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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기에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꼭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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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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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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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 한 가구에서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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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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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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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등), 그리고 부양자녀를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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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 가족으로 등록되어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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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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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서 이 경우, 가구원이 본인 혼자인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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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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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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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의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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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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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활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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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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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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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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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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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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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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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비과세 소득 제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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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과 장려금 지급액 결정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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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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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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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 및 원천징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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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 이득(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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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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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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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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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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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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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에는 자동차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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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되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되니 이 부분도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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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조건에 부합해도 접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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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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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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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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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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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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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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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득 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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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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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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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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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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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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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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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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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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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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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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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접수시,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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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재산요건 등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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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도 해당되는 경우, 2024년 6월의 정산 시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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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및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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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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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6월 30일에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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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대상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

23년 상반기 소득

24년 9월 1일 ~ 15일

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23년 연간

24년 5월1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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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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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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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진행이 가능하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기간 동안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으로 접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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